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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1)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소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조에 명시되어 있다. 각 지차제별로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5.13.] 제3조(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승인) ⓛ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용기설치 승인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등의 경우는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 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의 쓰레기용기를 설치(다만,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 슬라브와 설비공간을 반영한 지하층의 천정높이는 청소차량의 출입 및 수거처리작업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할 때에 설치 가..

: Landscape/:: 관계법령 2017. 4.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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