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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차제별로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5.13.]

 

3(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승인)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용기설치 승인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등의 경우는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 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의 쓰레기용기를 설치(다만,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 슬라브와 설비공간을 반영한 지하층의 천정높이는 청소차량의 출입 및 수거처리작업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할 때에 설치 가능)

2.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

2. 설치된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수시로 점검

    3. 미관을 해치지 않게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함이 없게 함.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7.01.0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외관의 더러움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이용자가 고의·과실에 의해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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