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우선구매 자재 대상
설계를 업으로 삼으면 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래의 설계는 도면작성, 내역작성과 더불어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과연 설계사가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많은경우 행정적 업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관공사의 경우 발주처 담당자가 해야할 일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설계사에게 미루는 일이 태반이다. 지자체 협의자료, 자체 감사 자료등의 준비 서류 및 백데이터 정리 등. 행정적 절차는 결국 법이라는 절대적 기준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부득불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절차 및 업무들이 법률과 행정의 비전문가인 설계사 혹은 설계사가 대신 하는게 맞는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설하고 설계..
: Landscape/:: 잡설
2017. 6.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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