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뚝딱뚝딱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뚝딱뚝딱

검색하기 폼
  • Ssennom (27)
    • : Reveiw (1)
      • :: 내 돈주고 산 것들 (1)
    • : IT (0)
      • :: Computer (0)
    • : Tech (1)
      • ::: 아파트 청약 (1)
    • : Landscape (11)
      • :: 잡설 (4)
      • :: 관계법령 (7)
    • Program tip (13)
      • Useful program (3)
      • Autocad (10)
  • 방명록

Ssennom (27)
[상황별 리본 비활성화]

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상단의 리본이 객체의 유형에 맞게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데 가끔 이게 불편할 때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객체 선택에 따른 상황별 리본을 비활성화 할 수 있는데 2025 버전까지는 시스템 변수 RIBBONCONTEXTSELECT(1) → 0 으로 하면 비활성화 되고 2026 버전부터는 시스템 변수 RIBBONCONTEXTSELLIM(2500) → 0 으로 비활성화 하면된다. 괄호안은 시스템 변수의 기본값 2026년 버전의 경우 기본값이 2500으로 2500개의 객체까지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것 같은데 어차피 비활성화 할거라서 무시하면된다. 위처럼 시스템변수를 변경해도 해치는 상황별 리본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마저 비활성화 하려면 CUI를 수정해야한다. 사실 ..

Program tip/Autocad 2025. 4. 15. 14:59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당첨 취소) 주택 공급방법

1. 부정청약 확인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2.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치되며 기 당첨된 계약은 취소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년간 청약신청 제한) 2.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대하여 일부개정안이 개정되어 적용예정 3. 특별공급에서 취소된 주택은 당해지역(분양주택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자) 특공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재공급 4. 일반공급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재공급 사진출처=국토부

: Tech/::: 아파트 청약 2019. 8. 17. 14:23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Landscape/:: 관계법령 2019. 4. 16. 15:47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 Landscape/:: 관계법령 2019. 4. 16. 15:4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19. 4. 16. 15:4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2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원..

: Landscape/:: 관계법령 2019. 4. 16. 15:4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8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

: Landscape/:: 관계법령 2019. 4. 16. 15:41
[건축법 시행령] 대지의 조경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6조 삭제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

: Landscape/:: 관계법령 2019. 4. 16. 15:38
[건축법] 대지의 조경

예전에는 대지안의 조경이었는데 개정되어 대지의 조경으로 변경됨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Landscape/:: 관계법령 2019. 4. 16. 15:34
캐드 문자 편집기 종료가 안될 때

간혹 text 명령어로 작성 된 객체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객체를 더블클릭하거나 ED (DDEDIT)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수정명령어가 입력되면 TEXT 객체의 테두리가 활성화 되면서 TEXT를 수정할 수 있게됩니다. 간혹, 객체의 내용을 수정을 하는데 명령어 종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 우측 ALT 키와 CTRL 키 사이의 메뉴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종료 됩니다.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단 사진에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 키입니다.

Program tip/Autocad 2019. 4. 9. 15:42
이전 1 2 3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AUTOCAD 복사
  • 캐드 # 텍스트 오류 #텍스트 편집기 종료 오류 #텍스트 편집기 종료 안될 때
  • 캐드 상황별 리본 비활성화 #캐드 객체 선택 리본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직접구매 대상
  • 오토캐드 복사 문제
  • 캐드
  • qaflags
  • 캐드 텍스트 두껍게 # cad text bold
  • 선택 해제
  • 대지의 조경
  • 캐드 바로 종료
  • 관급자재
  • 캐드 오류
  • 캐드 바로 꺼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 캐드 선택
  • 아파트 생활폐기물
  • 파일명변경 #도면명변경 #Dark namer
  • 조경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 캐드 복사 안될 때
  • pickfirst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세움터 오류
  • ctrl +c
  • 배관의 접합 방법
  • 우선구매대상
  • 도급자재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설치기준
more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