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부적격 당첨(당첨 취소) 주택 공급방법
1. 부정청약 확인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2.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치되며 기 당첨된 계약은 취소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년간 청약신청 제한) 2.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대하여 일부개정안이 개정되어 적용예정 3. 특별공급에서 취소된 주택은 당해지역(분양주택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자) 특공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재공급 4. 일반공급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재공급 사진출처=국토부
: Tech/::: 아파트 청약
2019. 8.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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