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8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6조 삭제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
예전에는 대지안의 조경이었는데 개정되어 대지의 조경으로 변경됨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설계를 업으로 삼으면 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래의 설계는 도면작성, 내역작성과 더불어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과연 설계사가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많은경우 행정적 업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관공사의 경우 발주처 담당자가 해야할 일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설계사에게 미루는 일이 태반이다. 지자체 협의자료, 자체 감사 자료등의 준비 서류 및 백데이터 정리 등. 행정적 절차는 결국 법이라는 절대적 기준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부득불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절차 및 업무들이 법률과 행정의 비전문가인 설계사 혹은 설계사가 대신 하는게 맞는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설하고 설계..
우선 푸념부터.... 목재 판재와 데크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고시인 "2013. 1. 31.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3-1호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은 검색이 된다. 2014년에 개정안이 있다는 것을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데크"와 "판재"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물이 없다. 검색 키워드를 잘못 넣었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설정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게시를 안해놨던지... 어쨌든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검색이 되지 않는것은 개인적으로 태업이라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해당 고시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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