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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푸념부터....
목재 판재와 데크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고시인
"2013. 1. 31.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3-1호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은 검색이 된다.
2014년에 개정안이 있다는 것을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데크"와 "판재"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물이 없다.
검색 키워드를 잘못 넣었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설정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게시를 안해놨던지...
어쨌든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검색이 되지 않는것은 개인적으로 태업이라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해당 고시는 2016년 폐지되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냐고? 법체처에가서 찾았다.
근데 법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망할놈의 active-x 때문에 접속이 안된다.
그래서 주소창의 주소를 크롬에 넣었더니 드디어 해당 법문을 읽어볼 수 있었다.
왠만하면 블로그에 이런내용을 안쓰고 싶은데 욕이 절로 난다.
비단 산림청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체계적이고 접근이 용이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아래는 목재데크재 규격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데크재는 제재목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제재목 고시는 목재법상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통합고시로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 개정안(제2014-2호) 고시를 통해 데크재의 표준 규격을 정했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표준치수는
두께 21㎜ 이상, 75㎜ 미만에서 3㎜ 단위로 증가
나비는 90㎜ 이상, 300㎜ 이하에서 10㎜ 단위로 증가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
‘상기 이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결론은 폐지되서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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