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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2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태드기어 2019. 4. 16. 15:42

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5(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9. 16.]

6(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 4. 14.>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7(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8(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9(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10(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